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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 박탈 위기’ 제주해양경찰서 순경 신분 유지할 듯
‘경찰 직 박탈 위기’ 제주해양경찰서 순경 신분 유지할 듯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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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죄질 매우 무겁지만 초범이고 피해자 거듭 선처 탄원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경찰 직 상실 처지에 놓였던 제주해양경찰서 직원이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노현미)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2017년 9월 20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과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양형 사유와 함께 검찰 구형(징역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나 직책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거듭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와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신상등록대상자가 된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A순경의 범행이 보도될 당시 이례적으로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A순경은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사들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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