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다음달 5일 개최될 예정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기공식에 대해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해군기지 기공식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12명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과 사법처리 수위를 논의한 결과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강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또 무면허로 트럭을 운전해 전경 2명을 다치게 한 윤모(48)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강정마을 주민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후 6시 30분 석방 조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강 회장의 경우 공사인부 30명을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야간에 사전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가짐에 따라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계장은 "나머지 강정마을 주민 10명의 경우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정상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회 윤호경 사무처장은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해 강 회장의 변호를 맡아 주었던 권범 변호사 등 변호인단 11명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