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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횡령 공무원 영장 또 '기각'
재난기금 횡령 공무원 영장 또 '기각'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5.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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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한 소명 부족

재난관리기금 횡령 사건과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일 서귀포시 5급 공무원 L씨(54)와 6급 공무원 H씨(47)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경찰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하전정비사업을 빙자해 특정마을에 4887만원을 불법지원하고 특정건설업체에 장비임차비를 부풀려 8748만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총 1억4391만원 상당의 재난기금을 횡령하는 한편, 건설업자로부터 각 100만원과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1일 "두명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또 개인적인 착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은 "재난기금 피해금액도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보다 2배 가까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807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개월간 보강수사를 펼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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