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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착복 6급 공무원에 '실형' 선고
재난기금 착복 6급 공무원에 '실형' 선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4.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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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애월읍 6급공무원에 징역1년 선고
7급공무원과 업자 2명엔 '집행유예'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때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에 근무했던 6급 공무원 김모씨(49)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재판장 이계정)은 24일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김모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이모씨(36)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결탁한 업자 김모씨(47)와 진모씨(46)에 대해서는 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업자 김씨에 대해서는 64시간 사회봉사를, 업자 진씨에 대해서는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도민 대다수가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주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을 악용해 재난기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는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방법도 매우 치밀하고 교묘하며 조직적인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재난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인 바, 이 사건 범죄는 국민에 대한 사기극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들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6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상급자로서 하급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스스로 이 사건범죄를 기획해 주도하며 하급공무원인 피고인 이모씨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편취금 중 상당한 금액을 취득해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면 징역 1년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7급 공무원 이씨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업자 김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성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피력했다.

그런데 이들은 태풍 나리 당시 건설업자와 짜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건설기계를 임차한 것처럼 속여 재난기금 6739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급식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310만원을 식당으로부터 돌려받는 등 총 80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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