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에 징역 1년 선고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에 징역 1년 선고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24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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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에 따른 재난관리복구 기금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과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김모(36.7급)피고인와 건설업자 홍모 (43)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김모(46.6급)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김 씨는 비록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됐으나, 국가를 상대로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 용도로 편취금을 사용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홍 씨는 비록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시켰으나, 공무원인 김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가담정도가 피고인 김 씨에 비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나리 피해 응급복구에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 8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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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는 이유?? 2008-12-24 20:29:08
2곳은
언제 발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