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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11명 등 20명 추가 사법처리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11명 등 20명 추가 사법처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4.0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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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난관리기금 수사 발표...2명에 구속영장

지난 2007년 9월 제주를 강타해 많은 피해를 냈던 태풍 '나리'에 따른 재난복구사업과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이 중 죄질이 무거운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오전 10시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추가수사에서 태풍 '나리' 응급복구사업비로 배정된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5급 공무L씨(54)와 6급 공무원인  H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추가 입건에 따라 지금까지 경찰에 검거된 재난관리기금 비리사범은 공무원 16명, 건설업자 12명 등 총 28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착복한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약 3억4591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마을 하천지장물 제거작업 한 것처럼 속여 4887만원 '불법 사용'

▲사례1-서귀포지역=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건당시 서귀포시에 근무했던 5급공무원 L씨(54)와 6급공무원 H씨(47), 그리고 청원경찰인 K씨(39), 또 이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서기관 K씨(58)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지난해 2월께 3명의 마을이장들로부터 마을운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마을 주민들이 하천지장물 제거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4개 마을에 재난관리기금 4887만원을 보조금 성격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당시 회계연도 경과로 2007년도에 배정받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하천지장물 제거작업을 2007년 12월 시행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L씨와 H씨, K씨는 2007년 12월 중순께 평소 학연, 혈연 등 연고로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사업물량 조사, 소요예산 산출 등 기초적인 회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남원읍 신례천, 서중천 등 11곳에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을 발주해 특정 7개 건설업체에 장비임차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 8748만원을 과다하게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부서 공무원에게 고가 등산용 자켓 돌리고, 업자로부터 '뇌물'

이들은 또 서기관 K씨 등 3명과도 공모해 2007년 12월 정당한 이유없이 재난관리기금 1296만원을 인출해 이 돈으로 개당 43만원 하는 등산용 자켓 30점을 구입해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1점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업체에 장비임차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해준 댓가로 지난해 2월 A건설업체 사장 K씨(48)로부터 L씨는 100만원을, H씨는 50만원의 뇌물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담 복구사업비는 '비자금'으로 예치해 두면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

▲사례2용담2동지역=이와함께 이번 추가수사에서 적발된 제주시 용담2동 재해복구비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제주시 용담2동에 근무했던 6급 공무원 K씨(45)와 또다른 8급 공무원인 K씨(28)가 2007년 10월께 거래처에 재해복구물자 구입비 748만원을 과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명목으로 198만원을 허위 지출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소위 '비자금' 946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 두면서 유흥비 및 선물구입비 등 사적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기금을 직원 회식비와 선물비 등으로 '꿀꺽'

▲사례3-아라동지역=제주시 아라동 재해복구물자 구입비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제주시 아라동에 근무했던 6급공무원 L씨(49)와 8급공무원인 K씨(34)가 서로 공모한 후 거래처에 휘발유 구입비 156만원을 과다지급한 후 이 돈을 되돌려 받아 직원 회식비와 선물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골식당에 자원봉사자 식비 명목으로 170만원을 선지급한 후, 이 돈을 직원 식비로 사용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326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례4-노형동 건설업체 사례=이번 사건에서 입건된 제주시 M전문건설 대표인 K씨(50)의 경우 지난해 7월 노형동에서 이호천 하천지장물 제거사업을 수주해 작업을 완료한 후, 실제 장비임차비가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808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한 후 그 차액 30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5-절물휴양림 인부비=제주시 절물휴양림 복구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절물휴양림 청원경찰인 K씨(39)가 2007년 10월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태풍 나리에 따른 나무 정비작업 일시 사역 인부 인건비 18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 받은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11일 제주시 구좌읍 7급 공무원 K씨(36)와 건설업자 H씨(43) 등 2명에 대해 재난기금 8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해 12월8일 제주시 애월읍 6급 공무원 K씨(49)와 7급공무원 L 씨(36) 에 대해 재난관리금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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