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영장실질심사, 6급 공무원 영장은 '기각'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김모 씨(36.7급 공무원)와 건설업자 홍모 씨(43)가 구속됐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 김모 씨(46.6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1일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나리 피해 응급복구에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 90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급 공무원 김 씨와 건설업자 홍 씨의 영장을 발부, 반면, 또 다른 6급 공무원 김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7급 공무원 김 씨와 건설업자 홍 씨는 모든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운 주범인 반면, 6급 공무원인 또 다른 김 씨는 이들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나리 피해 응급복구에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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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음주당일 술값은 공금으로,,,그리고 사무실로 직행하여 시간외수당도 챙기고...
ㅜㅜ 특히,ㅇㅇ도청 사무관급이상 20여명있덴허나,,,그 놈들만조사해도 확인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