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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횡령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재신청
재난기금 횡령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재신청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4.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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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실형 선고된 사건보다 피해액 높아

제주지방경찰청이 30일 공무원 재난관리기금 횡령 사건과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5급 공무원 L씨(54)와 6급 공무원 H씨(4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하전정비사업을 빙자해 특정마을에 4887만원을 불법지원하고 특정건설업체에 장비임차비를 부풀려 8748만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총 1억4391만원 상당의 재난기금을 횡령하는 한편, 건설업자로부터 각 100만원과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두명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또 개인적인 착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1개월동안 제주지법의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 L씨의 경우 공동피의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했고, 현재 기존의 진술까지 번복하면서 일부 범죄사실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재난기금 피해금액도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보다 2배 가까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807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태풍 나리 당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식속한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해 분탕질한 행위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를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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