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난관리기금 횡령 사건과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5급 공무원 L씨(54)와 6급 공무원 H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이재권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두명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또 개인적인 착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께 3명의 마을이장들로부터 마을운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마을 주민들이 하천지장물 제거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4개 마을에 재난관리기금 4887만원을 보조금 성격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에 장비임차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해준 댓가로 지난해 2월 A건설업체 사장 K씨(48)로부터 L씨는 100만원을, H씨는 50만원의 뇌물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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