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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극히 불량...국민에 대한 사기극"
"죄질이 극히 불량...국민에 대한 사기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4.24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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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법원의 공무원 재난기금 착복사건을 바라보는 '눈'

2007년 제주를 강타해 사상 최대규모의 피해를 낸 태풍 '나리'. 당시 재난복구를 하기 위해 투입된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열린 제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계정)의 제주시 애월읍에서의 재난관리기금 착복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중 6급 공무원 김모씨(49)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이모씨(36)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주시 구좌읍 재난관리기금 착복사건의 선고공판에서도 7급 공무원인 김모씨(36)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6급공무원 김모씨(46)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24일 재판과 앞서 열린 지난해 12월 열린 두 선고공판에서는 모두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 모두 '징역형'에 해당된다.

최종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 '징역형'의 선고는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모두 열린 것은 아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피의자들도 상당수 있다. 지난 4월1일 경찰이 추가 입건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이 곧 기소돼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징역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수위를 매우 강하게 물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도민 대다수가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주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을 악용해 재난기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는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방법도 매우 치밀하고 교묘하며 조직적인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재난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인 바, 이 사건 범죄는 국민에 대한 사기극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들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도민 대다수가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응급상황을 악용해 재난기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다. 이번 재난관리기금 사건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을 편취한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강력한 엄단의지를 보이는 법원의 이번 판시를 볼 때, 앞으로 줄줄이 법정에 서야 할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도 양형을 높게 가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고구마 줄기 캐어지듯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치부'. 법원의 표현처럼 이번 사건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사기를 당한 도민들의 멍든 가슴은 어떻게 치유하려 할지, 이제 제주도당국이 자정의 칼을 빼 들어야 할 때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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