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동 땅값 부풀리기 의혹 제기... 서울행정법원 "해임처분 취소하라" 판결
양시경 전 JDC 감사가 해임처분에 대한 1심에서 승소했다.
동홍동 헬스케어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제기와 관련, 양시경 JDC 전 감사가 지난해 4월 17일 건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2일 건교부에게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 전 감사는 지난 2006년 7월10일부터 8개월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로 재직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헬스케어타운'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토지감정가격을 부풀려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해임됐다.
양 전 감사는 판결을 마치고 "그동안 JDC가 왜곡시켜온 진실이 드러났다"며 "저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양 전 감사는 또 "JDC는 더 이상 제주도민을 속이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해 도민에게 사죄하고 관련자들은 자진해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시경 전 감사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지난해 4월 17일 제기해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지난해 12월부터 '제주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올해 3월 감사직 해임통보를 받았다"면서 "투명성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 아래서 자행된 건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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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는 어떤 쇼를 할지. 누가 그 쇼에 속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