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해임결정, 부적절한 언행의 책임"
"해임결정, 부적절한 언행의 책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09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JDC 양시경 감사 해임

건설교통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경택.JDC) 양시경 감사를 해임했다.

JDC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12월 1일 양시경 전 감사의 기자회견으로 발단된 '헬스케어타운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 에 대해서 JDC는 그동안 건교부 조사와 감사원 특별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양시경 감사의 해임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JDC는 "건설교통부의 양시경 감사 해임결정은 그 동안 사실과 다른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공기업 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으로 JDC 임.직원들은 수차례 설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독 기관인 건설교통부의 결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해 JDC는 "기관과 단체, 학계, 민간전문가 등 '헬스케어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부지 선정 및 용지보상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미항개발사업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