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JDC 부이사장, 양시경 전 감사 특혜의혹 제기 반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경택)는 3월9일자로 전격 해임된 양시경 전 감사가 제기한 '제주헬스케어타운'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김철희 개발센터 부이사장은 12일 오전 10시55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 문제와 관련해 해명했다.
김 부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양시경 전 감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특혜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양시경 전 감사는 지난해 12월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업과 관련, ▲한국감정원에서 8만원에 불과한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평가 금액을 15만원으로 부풀렸다 ▲표본감정 의뢰시, 실무팀장이 한국감정원에 '대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사장, 이사, 실무부서에서 한국감정원에 본 감정을 맡겨 토지주에게 210억원의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요지의 로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 부이사장은 "10여개항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10여일에 걸쳐 사실여부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시경 전 감사가 해임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기관 조사 과정에서 양시경 전 감사가 제기했던 '사업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가가 평당 8만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한국감정원 제주지점에서 평당 15만원 수준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과대평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8만원이라는 금액은 양시경 전 감사가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표본감정한 평가액(10만원 내외)이 아니며, 감정평가사도 아닌 동향 선후배 부동산업자의 사견을 듣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유추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표본감정 평가액 갖고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 과대평가 의혹 제기해"
또 "15만원이라는 금액도 JDC가 용지보상비 예산산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받아 개략적으로 표본감정한 평가액이 맞지만, 한국감정원의 17개 표본필지에 대한 표본감정 평가액과 동일 필지에 대한 3개 감정평가법인의 본 감정 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이 중간치로 나타나 과대평가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부이사장은 "표본감정은 공시지가, 도면 등을 활용해 일부 필지에 대해 시행하는 개략적인 평가기법으로, 보상비 산정을 위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시행하는 본 감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지조건이 서로 다른 필지에 대한 표본감정 평가액을 갖고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 과대평가 의혹을 제기한 것을 확인됐다"고 말했다.
JDC 담당팀장이 한국감정원에 표본감정 의뢰시, 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담당팀장 K목장 토지주에게 한 말은 특혜 주려고 한 말 아니다"
김 부이사장은 "양 전 감사의 주장과는 달리, 담당팀장이 이야기한 시점이 표본감정 의뢰시가 아니라, 한국감정원에서 1, 2차 표본감정금액이 도출된 후 본 감정을 앞둔 시점으로 K목장 토지에 대한 표본감정 금액이 1, 2차 표본감정의 평균가액인 14만8501원보다 높은 16만2608원으로 나와 있는 시점에 담당팀장이 '전체부지에 비해 여건이 좋은 K목장 토지도 15만원 이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이사장은 "이는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은 토지주의 이익을 대변해 평가금액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합리적인 보상가 산정을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중심을 잡고, 감정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와전된 것임이 양 전 감사와 고교동창인 한국감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부이사장은 "이사장, 이사, 실무부서에서 한국감정원에 본 감정을 맡겨 토지주에게 210억원의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요지의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JDC에서 한국감정원에 본 감정을 맡기려고 한 이유는, 토지주로부터 민간업체들이 청탁을 받을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공신력있는 정부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중심을 잡고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감정평가에 대한 객관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JDC 이사장, 이사, 실무부서에서 토지주의 로비를 받아 210억원의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것은 공기업인 JDC의 토지매입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업의 토지매입 가격은 관련 법률에 의해, 토지주 추천 1개법인, JDC추천 2개 법인 등 3개의 공인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되, 필지별로 3개 평가법인간의 격차가 110%를 초과ㅏ면, 감정평가가 무산되도록 하고 있어 JDC나 토지주 어느 일방이 터무니 없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210억원의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결국 JDC 실무부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특정 시민단체 통한 지속적 파문확산 시도"
김 부이사장은 "양시경 감사의 해임사유는 업무상 기밀누설과, 사실이 아닌 의혹을 근거로 한 기자회견, 일부언론과 특정 시민단체를 통한 지속적 파문확산 시도 등 위법.부당행위 뿐만 아니라, 직위를 남용한 과도한 경영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적절한 언행,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업후보지 변경추천 등 공기업 감사로서의 '도덕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기완성을 위해 쉴 새없이 정진해야 할 JDC가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고, 조직 내부의 혼란이 가중돼 급기야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게 돼 현직 감사가 전격 해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음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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