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제주4.3 허위사실 공표 막겠다" 송재호, 4.3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4.3 허위사실 공표 막겠다" 송재호, 4.3특별법 개정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1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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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법 참고, 5년 이하 징역 등 벌금 처벌 추진
태영호 "4.3은 김일성 만행" 발언에 반발, 개정 추진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제주4.3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4.3을 왜곡하거나 비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제주4.3과 희생자 및 유족, 관련단체 등에 대해 모욕 및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4.3특별법 개정 추진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의 발언이 불씨를 당겼다.

태영호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4.3평화공원을 방문, “4.3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언급했다. 합동연설회 연설 과정에서도 “제주 4.3의 장본인은 김일성 정권”이라고 발언했다.

14일 부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제주4.3의 팩트는 5.10선서 반대 투쟁에 총궐기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이 당시 3.1절 발포사건에 격분해 있는 주민들의 감정을 악용해 무장폭동을 결정하고 권력기관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것”이라며 "우리는 종북 좌파들에 의해 왜곡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정부가 발간한 4.3진상조사보고서에 나온 4.3의 원인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4.3이 ‘폭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태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4.3특별법에 규정된 4.3의 정의는 물론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와도 다른시각이다. 아울러 도내·외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조사와 학술조사, 증언 등을 토대로 봤을 때 ‘4.3의 원인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제주도내·외에서는 거샌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3명의 국회의원이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성명을 냈고,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 외에 도내·외 4.3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입장문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도 가지면서 태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같은 반발에 더해 이번에는 4.3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개정까지 추진되게 됐다.

현행 4.3특별법 13조에 따르면 4.3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은 없다. 제31조에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구성이나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다.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4.3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은 2021년 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질 당시에도 이미 논의된 바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와 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에 개정의 방향이 집중됐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된 처벌 조항 마련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앞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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