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의정비 인상 눈치보기에만 급급
의정비 인상 눈치보기에만 급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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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 26일 3차 회의서 특별법 적용 심의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 의뢰...여론조사 발표 등 연기

내년에 지급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 객관성 없는 설문항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정비 지급기준도 설정이 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가 진행돼 왔던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고일문)는 26일 오후 3시 제주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2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된 의정비(4556만원, 10.1%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 지급기준 최종 협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정하는 규정 적용여부 논란이 일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가 잠정 유보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지난해 5월 제정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 제46조 도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특례조항에 따라 지급기준을 특별법에 근거해 제정토록 명시됐지만, 현행 조례는 여전히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제46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1항은‘「지방치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가 ‘도의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관계없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특별법 제46조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첫째는 법제 42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 기준을 먼저 도 조례로 제정한 후 이 조례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해석과 둘째는 법제46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 한다는 해석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특별법 적용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입법 주체를 놓고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의정비 지급조례 등 심의 기준도 없이 심의가 이뤄지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적법성 문제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정비 심의 활동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특별법 제46조의 해석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주무부처(행정자치부) 및 법령유권해석부처(법제처)에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에 열릴 4차 회의는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후 개최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의정비 인상안을 잠정 결정하면서 비난여론에 몰렸던 의정비심의위원회. 이번엔 의정비 심의 적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향후 도의원 의정비를 둘러싼 도민의 불신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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