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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얼마 줘야 하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본격 가동'
제주도의회 의원 얼마 줘야 하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본격 가동'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0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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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9일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제주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은 인사 중에서 각 5명씩 선정된 위원 10명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로 위촉된 인사는 △강동식 제주대 교수 △권범 변호사 △고대용 제주도기자협회 회장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경표 제주대 교수 △김성준 제주대 교수 △김선우 변호사 △장승홍 전 조선일보 기자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고일문 제주도의정회 회장 등 10명이다.

# 고일문 회장 의정비심의위원장 추대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차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고일문 제주도의정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고대용 제주도기자협회 회장을 간사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9일에 이어 16일, 26일, 30일 4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주도의정비의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또 오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에 오는 30일 이전까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 심의위원회 30일까지 4차례 회의...월정수당 결정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가 결정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자치단체 심의에 의해 결정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된다.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의정비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4월 12일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연 4138만8000만원의 의정비가 적용돼 오고 있다.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결정한 의정비 연1800만원(월150만원)과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 등 자치단체심의에 의해 결정된 월정수당 연 2338만8000원(월 194만9000원)이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국내외 해외시찰 등의 여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즉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194만9000원(연 2338만8000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한다.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청회나 서면조사, 여론조사를 거쳐 잠정 결정한 지금기준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날 심의위원들은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과 제주도와 타시도의 수득수준 등을 참고자료로 요청했다.

고일문 위원장은 "지방의원 유급화의 근본추진은 의원들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에 있다"며 "그간 의정활동을 기초해 제주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하는 만큼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제주도의 재정능력 등 객관설 기준을 설정해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활동심의위원회는 이달 30일까지 회의를 거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장에 결과를 통보하면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제주도는 심의회에서 결정 통보받은 내용을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급화수준을 최종 결정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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