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은 18% 인상...심의위원들간 인상여부 놓고 '진통'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의정활동비가 10% 인상되는 방안으로 잠정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고일문)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잠정 금액에 대해 '인상'이냐, '동결-인하'이냐를 놓고 진통을 겪은 끝에 올해 4138만원보다 10.1%가 인상된 4556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가 결정한 연 1800만원(월150만원)으로 동결하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756만원(월229만7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월정수당 2338만8000원(월194만9000원)보다 18% 가량 인상한 것이어서, 이를 놓고 심의위원들간 적지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통해 잠정 결정액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릴 제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정활동심의위원회는 이달 30일까지 회의를 거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장에 결과를 통보하면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제주도는 심의회에서 결정 통보받은 내용을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급화수준을 최종 결정한다.<미디어제주>
#다음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명단.
△강동식 제주대 교수 △권범 변호사 △고대용 제주도기자협회 회장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경표 제주대 교수 △김성준 제주대 교수 △김선우 변호사 △장승홍 전 조선일보 기자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고일문 제주도의정회 회장 등 10명이다.
그러니 4%도 너무 많은 것이지요. 문제는 인상이냐 동결이냐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월정수당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도의원들..
알아서 충성해 인상만 고집하는 사람들...그들이 안타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