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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 ‘코로나 19’ 확진 강남 모녀 안타까운 사례”
“제주 관광 ‘코로나 19’ 확진 강남 모녀 안타까운 사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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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27일 오후 질본 브리핑서 언급
“경각심 갖지 못한 듯…해외 입국자들 조치 사항 준수 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제주 관광 후 서울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강남 모녀' 사례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일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진 '코로나 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강남 모녀' 사례를 언급하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남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관광을 하고 돌아가 서울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딸 A(19, 강남구 21번 확진자)씨와 어머니(53, 강남구 26번 확진자)를 말한다.

이들 모녀는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제주에서 4박 5일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갔다.

A씨는 제주 입도 첫 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 19' 의심 증세를 보였고 23일에는 증세가 악화돼 병원과 약국까지 찾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다음날 확진 판정됐고, 어머니 B씨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모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씨가 미국 유학생으로 지난 15일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 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입도 첫 날부터 의심 증세가 있음에도 4박 5일간 여행을 다녀 접촉자 수십명의 자가격리와 방문지 20개소의 폐쇄 및 방역 등의 피해를 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B씨는 딸과 제주 여행 동반자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여서 손해배상 소송 상대 피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은영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7일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19'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갈무리]
정은영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7일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19'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갈무리]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 여행 후 확진 판정된 미국 유학생 모녀 사례'에 관한 질문에 자가격리를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상황에서도 전파력이 높아 입국 단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도 14일 이내에는 발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주도 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려한다는 발표를 들었다"며 "안타까운 사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강남 모녀) 본인들도 그런 경각심을 갖지 못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끔 해외 입국자들의 조치 사항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5번(23.여), 6번(33, 미국), 7번(26.여) 확진자는 유럽에서 감염돼 입국 및 입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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