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7:09 (화)
“사업계획서 공개됐지만…” 사업시행자 증빙자료 등 여전히 ‘깜깜이’
“사업계획서 공개됐지만…” 사업시행자 증빙자료 등 여전히 ‘깜깜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1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로부터 받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 공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도 미제출 … 道,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11일 공개됐지만 사업시행자 관련 증빙자료와 MOU 내용이 녹지측의 반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반쪽 공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11일 공개됐지만 사업시행자 관련 증빙자료와 MOU 내용이 녹지측의 반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반쪽 공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11일 공개됐다.

하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또는 우회 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증빙자료나 MOU가 공개 대상에서 누락돼 ‘반쪽 공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제주도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참여환경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사업계획서의 ‘목차’ 부분을 보면 별첨 자료로 사업시행자 증빙자료와 MOU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음에도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이 별첨자료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고, 정보공개심의위 결정에 따라 이 부분을 제외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정은 또 한 번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도정을 직접 겨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허가 결정이 나온 후 사업계획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사업계획서가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자료였음에도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심의하는 제주도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채로 심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례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음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조차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제주도는 사업자의 영업 기밀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왔고,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원칙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구나 제주도는 애초 참여환경연대의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참여환경연대가 이의신청을 한 끝에 도 산하 정보공개심의위에서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공개 결정 후 최소 유예기간인 30일 기한을 넘겨 40일이 지난 오늘 공개를 결정한 것도 중국의 춘절 연휴기간을 고려해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제주도정이 도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한심한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이날 공개된 사업계획서도 별첨 자료가 제외된 것을 두고 “또 한 번 제주도정은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그간 제기된 의혹을 분명하게 규명, 투명사회를 앞당기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우회투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 ㈜IDEA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들 사업시행자들과 녹지측과의 MOU 등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