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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허가 4개월여만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개원 허가 4개월여만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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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3개월 내 개원 위반, 실질적인 개원 노력도 없었다”
청문주재자 의견서 “의료진 채용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지적
원희룡 지사가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개원허가를 내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했던 원 지사가 4개월여만에 직접 허가 취소를 발표한 것이다.

원 지사는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주재한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우선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녹지국제병원측이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고, 의료진이 이탈한 사유에 대해서도 녹지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녹지측이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도의 협의 요청은 거부하면서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위”라며 녹지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구를 일축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녹지 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녹지 측은 이날 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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