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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오는 11일 공개
베일에 싸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오는 11일 공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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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녹지측 제기한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주장 일축 … 道 ‘부분공개’ 결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불복, 제주지방법원에 사업계획서 공개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월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대로 오는 11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사업계획서 주요 본문은 공개하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법인 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녹지 측이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제주도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녹지 측이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제주도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은 8일 오후 녹지국제병원 측이 도의 사업게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 처분의 집행저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는 이번 심리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현재 상황에서는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원도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며 사법부의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11일 녹지국제병원이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와 행정소송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월 28일에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녹지 측은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오는 11일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녹지 측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도록 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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