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지사인 피고인 김태환이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임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민이 부여한 해당 공무원들의 공적권한을 사유화하여 공무원의 업무수행 기능을 상당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현OO, 오OO, 양OO, 송OO, 문OO, 김OO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를 침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김태환의 친척인 점을 악용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대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하여 일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