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김태환 지사 벌금 600만원 '당선무효형'
김태환 지사 벌금 600만원 '당선무효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26 13: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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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2시 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1심 선고
재판부, '조직표' 선거용 인정...나머지 공무원도 줄줄이 벌금형

<3시 05분 선고공판 결과>공직선거법위반혐의(공무원 선거개입)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인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을 가졌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태환 제주지사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인 현모씨 250만원, 양모씨 400만원, 민간인인 김모씨에게는 400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김모씨 무죄, 송모씨 150만원, 그리고 문모씨에게는 100만원이 선고됐다.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오모씨와 전 도지사 정책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8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말문을 연뒤 "재판부는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을 앞선 공판에서 결정한 것처럼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인 피고인 김태환이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임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민이 부여한 해당 공무원들의 공적 권한을 사유화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기능을 상당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현모씨, 오모씨, 양모씨, 송모씨, 문모씨, 김모씨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를 침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 김모씨는 피고인 김태환의 친척인 점을 악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대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온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2시 35분 현재>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26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조직표는 선거용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공무원 조직표상에 사용한 용어가 선거운동 용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물 중 '산남추천의 건'과 관련해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이라는 문건에서 '총책'이라는 명칭과 작성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한 선거 운동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5.31지방선거 당시 김태환 후보의 선거운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2시 현재>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제주지법 제4형사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다.

제주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이번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주정가는 물론 제주사회가 오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4월27일 검찰이 제주도청 도지사 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된 지 8개월여 만이다.

# 김태환 지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다린다"

1심 선거공판일인 26일 1시 50분에 제주지법에 모습을 나타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나머지 입장은 선고가 끝난 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동안 20여차에 걸친 공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에 따른 업무로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과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기획을 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대법원 2부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공판이 열린다.

신구범 전 지사는 지난 1997년 지사 당시 대가성으로 30억원을 출연받아 '은혜마을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제주지사가 법의 판단을 받게 될 26일 오후에 제주 정가는 물론 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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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26 17:23:45
글쎄요 결과는 끝까지 두고봐야 한다지만 아마도 벌금형이 생각보다 쎄서 100만원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아마 보궐선거 바람이 불지 않을까.... 제주도정 문제가 많을 듯.....

천제연 2007-01-26 16:14:22
버티면 봉급은 더 탈지 몰라도 일도 잘안돼영 죽고, 지곰까지 해온짐이 무거웡죽고,부하까지 좁아먹은놈소리 드렁 죽고, 자식들에게 누명받앙 죽고, 육지가도, 외국가도, 정부도 기업도 누구하나 믿엉 일해주카부덴... 그러나 이제라도 석고대죄하면 이녁도 살고 제주도도살고 부하도살고 다살거같은듸...참 참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