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방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이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전현직 공무원 대부분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지사는 예상보다 높은 벌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 하다. 김 지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고 결과에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급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에 제주정가는 물론 제주도민들의 관심은 다음 항소심에 모아지고 있는 것.
우선 항소심 첫 공판은 1심선고 후 검찰과 변호인단이 일주일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는 2주내 광주고법 제주부로 항소장과 자료 등을 접수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월 구정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항소심 첫 공판은 2월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고법 제주부의 항소심 기일 선정이 지연되면 3월초께는 늦어도 항소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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