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광주고검, 김 지사 사건 '재상고'
광주고검, 김 지사 사건 '재상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1.2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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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김태환 제주지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광주고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광주고검 김태철 검사는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검은 상고 이유서를 다음달 중순께 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김태환 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지난해 말 한차례 법률심리를 끝낸 상황이어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극히 적어 파기환송심 선고가 사실상 확정 판결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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