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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김태환 지사 선거법위반사건 '무죄'
[긴급] 김태환 지사 선거법위반사건 '무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1.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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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5일 오후 2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하려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제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2006년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4월2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은 검찰이 제주도청 제주지사 정책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1년9개월만에 사실상 매듭짓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열린 제주지법의 1심 재판과 4월 광주고법의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지사직 박탈위기에 몰렸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광주고법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판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압수물의 수집절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제시 및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 사건 압수물은 검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물이 아니라서 압수할 수 없다"며 "압수목록의 교부시기나 기재사항이 법규정의 취지를 위반했다"며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위법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질렀고, 압수목록 교부와 관련해 이러한 압수절차상 위법을 알고서 이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보호받아야 할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재산권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으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압수물의 수집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절차상 위법성이 대법원 판결이 들고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리고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및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도청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압수한 조직표를 선거용으로 보고 김 지사의 유죄를 인정,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건으로는 두번째로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검찰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재상고할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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