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이 사건 압수물의 수집절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제시 및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 사건 압수물은 검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물이 아니라서 압수할 수 없다. 압수목록의 교부시기나 기재사항이 법규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압수물의 수집절차가 위법하다고 인정 한 다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위법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질렀고, 압수목록교부와 관련해 이런한 압수 절차상 위법을 알고서 이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보호받아야 할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재산권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압수물의 수집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절차상 위법성이 대법원 판결이 들고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및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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