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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이 보다 더 한 '반전 드라마' 는 없다
[사건일지] 이 보다 더 한 '반전 드라마' 는 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1.1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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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태환 제주지사.

이 사건은 2006년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4월 2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은 검찰이 제주도청 제주지사 정책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월 열린 제주지법의 1심재판, 4월 열린 광주고법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지사직 박탈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원심파기가 이뤄지면서 김 지사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한다.

그리고 15일 열린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일련의 재판과정은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였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그리고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제주도청 압수수색 이후 1년 9개월의 시간을 되짚어본다.

#2006년

4월27일 검찰 제주도청 제주지사 특보 사무실 등 전격 압수수색

10월19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태환 지사 등 9명 불구속 기소

10월30일 1심 첫 공판

#2007년

1월12일 20여차례가 넘는 공판...제주도청 위법 압수수색 및 증거물 성격 등 '공방'

1월15일 검찰, 김태환 지사에 징역 1년 구형

1월26일 1심 재판부, 김태환 지사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 선고

1월29일 김태환 지사 변호인, 항소장 제출

2월1일 검찰, 김태환 지사 등 7명 공무원 항소

2월8일 제주지법, 김태환 지사 사건 광주고등법원에 배당

3월19일~20일 항소심 공판

4월12일 항소심 재판부, 김태환 지사에 벌금 600만원 선고

5월1일 김태환 지사 사건 상고심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

9월20일 대법원 2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이관

10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공개변론'...검찰 VS 변호인, 대법정서 '마지막 격돌'

11월15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12월18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공판

12월 26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2008년

1월15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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