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지사가 15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재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은 이날 선고 이후 "판결문을 입수해 검찰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판례는 (위법수집 증거능력) 바뀐 판례에 따른 최초의 판례로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성을 인정해 김 지사 등 6명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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