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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辯, '누가 웃을까'
김 지사 사건, 최종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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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사건, 최종 결정만 남았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1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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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5일 오후 2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절차적 정당성-실체적 진실' 우선순위가 판결 초점
'절차적 정당성이 먼저냐, 실체적 진실이 먼저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갖는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판결취지의 최대 분수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이다. 이 두 갈림길 사이에서 법원이 어느쪽에 무게를 두고 판시를 할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절차적 정당성'에 우선순위를 둔 판결이 나올 경우 변호사측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에 우선순위를 둔 판결이 나온다면 검찰의 주장이 유리하게 작용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절차적 정당성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종전 1, 2심 선고형량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 재차 심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증거수집에 있어 위법성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변호사측의 주장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을 상실하면서 공소사실의 핵심증거가 배제되게 된다. 따라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형량은 파기된다. 핵심증거를 배제한 나머지 증거를 갖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까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위법한 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이 명시됐으나 시행일 이전의 계류사건의 경우 배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김태환 지사 사건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최종판결을 하면서 위법한 증거수집 부분에 대해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설령 형사소송법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판례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에 우선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절차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소한 문제이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방향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검찰측은 다소 위법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 내용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유죄판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보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춰 판결을 할 경우 유죄판결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지난 파기환송심 심리에서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한 이시원 검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분이 쟁점이 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두고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실시됐던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1년9개월간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도민사회의 이목은 15일 광주고법의 선고공판으로 쏠리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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