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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 지사 파기환송심 1월 15일 선고
[속보] 김 지사 파기환송심 1월 15일 선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2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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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검찰 원심대로 벌금 600만원 구형 유지
압수수색 위법 공방 '치열'...이 검사 진술서 증거 '불채택'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5일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제2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 당시 박모 비서실장과 한모 비서관 그리고 검찰 수사관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또 검찰 논고와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김 지사 등 피고인 6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치고 김 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 광주고법 제301호 법정에서 갖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위법 여부에 대한)선례가 없고, 바로 지침을 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외국 사례 등을 많이 분석하고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파기환송 전 형량 인정해달라"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을 유죄로 판결해 파기환송 전 형량을 인정해 달라"며 김태환 지사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제주도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고 포문을 연 뒤, 변호인단의 압수수색 위법 주장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도청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마치 엄청난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신뢰를 깍아내리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압수수색 위법에 대해 한 번 제기하지 않다가 공판 과정에서 위법성을 제기해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며 "다소 위법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 내용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유죄 판결을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제주도청 압수물)유일한 증거능력을 위법한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사법정의에도 배제된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 "영장제시 결코 입증되지 않았다"  
 
이어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성에 대해 거듭 재판부에 피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위법성을 꼬집으면서 "이번 사건을 수사를 맡은 담당검사의 범죄사실 고지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변호인단은 "영장의 기재내용은 특정되어야 하고, 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며 "대법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검찰의 증거물은 증거로써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주도청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가 아닌 곳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한모 비서관의 소유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등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보였다"며 "또한 결코 영장제시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당시 제주도청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 압수물은 원천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김태환 피고인이 선거기획에 그친 것이지 실행 한것은 아니"라며 "압수수색 등 언론보도에 의해 제주도민들이 이번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제주지사로 선택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지사직 박탈은 안된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김태환 지사 "특별자치도 완성 위한 중요한 시기"  

최후진술에서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지사는 우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 뒤 "40년동안 지방행정에 몸 바친 행정가로서 나름대로 직무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선 것에 대해 재판부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한미FTA로 대내외적으로 경쟁에 있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관광객 550만 유치, 안전도시, 민자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보다 해야 할일이 더 많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민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특별자치도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거듭 "도민사회와 재판부에 걱정을 끼쳐 드린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시원 검사 진술서 증거 '불채택'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한 이시원 검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제시 여부와 수색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이시원 검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곧바로 "진술 내용에 대한 탄핵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영장제시 등 기본 사실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시원 검사의 진술서를 그대로 채택할 경우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주도청 압수수색 당시 영장제시와 사전전 인지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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