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한 이시원 검사의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제2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제시 여부와 수색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이시원 검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곧바로 "진술 내용에 대한 탄핵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영장제시 등 기본 사실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시원 검사의 진술서를 그대로 채택할 경우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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