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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티슈 몰카’ 추가조사 마무리··· 교장 경징계 처분
‘곽티슈 몰카’ 추가조사 마무리··· 교장 경징계 처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2.29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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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부적절한 사항 발견되지 않아··· 처분 면해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학교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곽티슈 몰카’ 사건의 추가조사가 마무리됐다. 피해 교사 보호 등의 조치를 부당하게 했던 A고교 학교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A고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추가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조사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진행됐다. 조사는 성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에서 맡았다.

앞서 지난 1월 제주도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A고교 교장과 교감에게 징계가 아닌 각각 ‘주의’와 ‘경고’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분상 조치를 받은 당사자들이 재심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조치를 확정된다.

이에 피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8일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추가조사 요청사항을 업로드했다. 피해 교사는 도교육청이 자신을 상대로 직접적인 피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별조사반은 이번 추가조사를 통해 2차 피해 발언과 사건 은폐 여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및 조치 결과,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의 결함 등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사안 관련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부당하게 한 A고교 학교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초기부터 중대한 사안임에도 소홀히 한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도 엄중 경고가 내려졌다.

다만 A고교 교감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후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조사는 신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진행됐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불법촬영 기기 단속활동을 벌이는 경찰. 사건과 관련 없음/사진=제주경찰청
불법촬영 기기 단속활동을 벌이는 경찰. 사건과 관련 없음/사진=제주경찰청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18일 A고교에 재직 중인 피해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있던 곽티슈 안에 설치된 불법촬영 중인 휴대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19일에는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가해 학생이 경찰에 자수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피해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들은 사건 신고 한 달이 지나서야 언론보도를 통해 10개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게다가 가해 학생은 A고교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길거리 등에서도 불법촬영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촬영된 영상물은 탤래그램(중국판 메신저) 등으로도 반포됐다.

이에 가해 학생은 지난해 12월 6일 범죄 사안의 중대함과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촬영의 피해자는 A고교에만 50여 명, 가해 학생의 아버지 식당, 관광객 등 총 2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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