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곽티슈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18일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내 곽티슈에 휴대폰을 넣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50여 명의 피해자가 특정돼 여죄도 확인됐다. 불법 촬영된 영상물들은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범행은 해당 화장실을 사용 중이던 여교사에게 적발됐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10월 19일 A군은 모든 범행을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지난 11월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A군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나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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