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11월 22일로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11월 22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9.20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제2부, 20일 공판 시작에 앞서 향후 공판기일 협의

변호인측 “연내 1심 선고해달라”, 재판부 “최선을 다하겠다” 여지 남겨
오 지사 증인신문 거부, 11월 8일로 예정된 피고인 신문 일정도 미지수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의 1심 결심공판 기일이 11월 22일로 잡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 지사의 변호인측은 가급적 연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선을 다해서 연내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변, 선고 기일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향후 결심공판 기일을 잡기 위해 검찰 및 변호인측과 일정을 협의한 끝에 결심공판 기일을 11월 22일로 결정했다.

다만 변호인측은 피고인 오영훈 지사의 경우 증인신문을 하게 되더라도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지사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검찰 측과 변호인측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변호인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 “오 지사는 사실상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할 텐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진술거부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 측이 공동 피고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보고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재판부는 일단 11월 8일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기일을 잡아놓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게 되면 11월 8일 공판 기일은 없던 것으로 하고, 결심공판 기일은 예정대로 11월 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3월 첫 재판이 시작된 후 10개월여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연내 선고기일을 잡아달라는 변호인측의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1심 선고가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 지사의 남은 재판 일정을 보면 10월 18일 아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공동 피고인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10월 25일 다른 두 명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이후 11월 8일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11월 22일 결심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애초 재판부는 11월 8일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곧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변호인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22일로 다소 늦춰지게 됐다.

결심 공판은 검찰 측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논고가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변호인측도 최후 변론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한 시간 반 가량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마지막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