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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재판 2030 청년‧교수 등 지지선언 실체 ‘공방’
오영훈 재판 2030 청년‧교수 등 지지선언 실체 ‘공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17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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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지 선언 3661명 ‘구글 폼’ 모집 방법에 판사들 질문 쏟아져
제주대 교수 20명 지지 선언, 오 후보 캠프 참여 교수 2명이 주도
오영훈 지사가 지난 3월 22일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오영훈 지사가 지난 3월 22일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오영훈 후보에 대한 릴레이 지지 선언의 실체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은 무려 5시간 동안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에 대한 2030 청년 지지 선언과 교수지지 선언이 오 후보 선거캠프의 기획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측의 주장과 자발적 지지 선언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청년 지지 선언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는 홍보물 제작을 담당했던 캠프 관계자와 청년 지지 선언 참가자 모집 방법과 지지 선언에 참여한 3661명의 청년 실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고, 제주대 교수 20명의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오 후보 캠프에 관여했던 교수 2명이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오 후보 캠프에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비서관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30 제주 청년 3661명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오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당시 오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친구들이 ‘구글 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도 400명 정도를 구글 폼 링크를 SNS를 통해 공유하는 방법으로 모집했다고 답했다.

재판장과 배석 판사로부터 ‘구글 폼’ 모집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후보 경선과정에서 지지 선언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글 폼을 이용한 지지 선언 참가자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모두 선관위에 문의한 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청년 지지선언 기자회견 당시 선언문을 낭독했던 두 명 중 한 명이 오 후보의 유튜브TV를 통해 공개된 명단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어진 교수 지지 선언 관련 증인신문에서는 지난해 4월 22일 언론에 배포된 제주대 교수 20명의 지지 선언이 오 후보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과 자문 역할로 합류했던 교수 2명이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됐다.

이들 교수 2명은 검찰의 “대학교수 신분으로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B 교수는 “공무원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데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친한 분들과 평소 오 후보의 정치적 성향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C 교수는 “대학 교원은 특수직이어서 정당 활동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지할 수 있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B 교수의 경우 오 지사와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캠프 관계자를 직접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지 교수 명단에 포함된 20명 가운데 한 교수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지지 선언 교수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측과 검찰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증거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관련 증거가 입증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증거들인 데다, 검찰에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해서 제시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왜곡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 측은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서에서 변호인측이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은 유감스럽다”고 맞받아친 뒤 “공개된 카톡 대화방 내용은 공보팀의 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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