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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사건, 대법관 13명 '몇 대 몇?'
김 지사 사건, 대법관 13명 '몇 대 몇?'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12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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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촉각'...대법관 3분의2 과반수로 의결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2006년 4월 27일 검찰이 제주도청 제주지사 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해 그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참석하는 대법관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한편 찬성이나 반대 의견과 함께 법관 실명을 기재한다. 최종 판결문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낭독하며, 13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 대법관들의 의견이 따로 발표된다.

이날 상고심 선고에서는 '상고 기각'과 '파기 환송'을 예상할 수 있다. 김태환 지사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지사직을 상실하게 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파기 환송될 경우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요쟁점이었던 제주도청 압수수색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채 일부 증거물을 갖고 광주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진다. 이 경우 대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김 지사의 회생 가능성이 높게된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그동안 변호인측이 제기했던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제주사회 초미의 관심거리인 김태환 지사의 '당선 무효'냐 '지사직 유지'냐를 판가름 지을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검찰이 제주도청 압수수색의 위법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변호인측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집중 공략하면서 증거능력 무효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기 때문에 압수 증거물은 증거로써 인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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