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청 압수증거 '무효' VS '유지'
제주도청 압수증거 '무효' VS '유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9 12: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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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대법원, 29일 김태환 지사 사건 공개변론
검찰-변호인, 압수수색 증거능력 놓고 설전

[29일 오후 4시 종합]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VS "증거 불법 수집이 이 사건의 무죄 이유가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29일 열린 가운데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합의부 공개변론을 열고, '증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변호인측과 '유지'를 주장하는 검찰간의 '제주도청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를 둘러싼 당위성을 들었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안일 경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열리며,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04년 이후 형사사건으로는 두 번째 열린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재판부가 입정하고 사건호평 및 변론개시 선언, 당사자 출석여부 확인, 변론진행에 관한 안내,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발언(7분씩), 대법관 질의응답, 검찰과 변호인 최종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변호인측 "검찰 압수수색 위법, 증거능력 '무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변호인측은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집중 공략하면 증거능력 무효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제주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달리 제주도청 비서실에서 한모 비서관이 들고 있던 문서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영장제시도 없이 피내사자인 한 비서관의 문서를 압수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이 증거능력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이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 압수 문건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피력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영장 미제시 ▲참여권자 미통지 ▲공무소 책임자 미통지 ▲신분증 미제시 ▲영장 미제시 ▲범죄사실이나 압수이유 미설명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무관 ▲판사가 승인한 장소가 아님 등의 이유를 들며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측은 압수수색 이후 검찰의 압수목록도 허위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변호인측은 ▲6개월 후 기소하기 전날에 급히 작성됨 ▲임의제출된 것으로 작성 ▲날짜는 빈칸 등을 꼽았다.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이 사건의 유죄부분은 파기환송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검찰 "압수 증거, 선거기획 증거물로써 유지돼야"

이에 맞서 검찰 황희철 공판송무부장은 "증거 불법 수집이 이사건의 무죄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1심에서부터 진술 자체를 거부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도 거부해 신문조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상고인 변호인측은 1.2심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압수문건을 배제하는 것만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가 된 압수물은 전반적인 선거기획 증거물로써 증거능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공간(제주도청 정책특보실)은 특별보좌관실로 총칭되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관들은 도청 내 피내사자 사무실이라는 영정 제시에 따라 전체를 압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적법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모 비서관에게서 압수한 증거가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업무시간에 압수수색 장소에서 들고 있었다. 정당하게 압수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며 반박했다.

한 비서관은 검찰이 제주도청 정책특보실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조직표' 등 선거기획 문서로 추정되는 문건 등을 들고 들어왔다가 검찰에 압수됐었다.

검찰은 "백번 양보해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능력 베제와는 무관하다"며 "압수 문서는 현장에서 관련성이 즉시 판별되지 않아 압수할 수밖에 없으며, 혼란스러운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들의 현장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관들의 잘못이 증거배제원칙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압수수색 적법절차를 위한 채찍으로 만 사용해야지, 사실진위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로 사용된다면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요지다.

#이용훈 대법원장

압수수색 장소가 칸막이만 있고 (정책특보, 비서실)같이 사용하는 것인가.

#변호인

정책특보실에서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졌다. 비서실장실방은 맞은편이고, 사건 외 (한 비서관)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졌다. 

#검찰

한 곳에 위치한 것을 단순히 칸막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비서실장과 정책특보의 공적인 공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변호인

검사와 수사관이 2명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심에서 수사관이 칸막이 때문에 보이지 않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특보 책상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비서실장 방도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당시 수사관이 압수수색에 임하는 입장을 어떠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검찰

영장 발부 당시 비서실장과 김 특보 방이 나눠져 있는지 알수 없었다. 총칭해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지, 특보 사무실 일부를 수색하겠다고 영장 발부받은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수사관의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변호인

이 사건 영장은 김 특보 사무실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이다. 당시 도청 입구에는 비서실(비서실장 방과 정책특보실 총칭)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특보는 계약직, 비서실장은 경력 공무원이다. 교수 방에 조교 물건 압수 하는데 교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느냐. 이 영장은 특보실 압수에 특정되어 있다.

#검찰

영장 집행 당시 지금 한 비서관 압수한 장소는 통로다. 그 부분이 어떻게 박 실장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인정되는 곳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이고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사건 이후 법률해석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용훈

한 비서관이 영장에 기재된 피내사자도 아니고 비서실과 정책특보 방에서 없는 것은 인정하는가.

#검찰

한 비서관은 단지 그곳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한 비서관 김 특보의 공모 가능성이 높다 제3자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용훈

영장 범죄사실 기재된 사실과 압수문서가 연관이 없는 것 아니냐

#검찰

현장에서 압수한 문서와 영장의 범죄사실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무원 선거개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범죄행위이지, 별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다. 영장 범죄사실과 압수된 문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변호인

이 사건 영장은 피내사자를 특정했다. 왜 저희가 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영장이고 장소 옆에 존재한 3자가 갖고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장에 보관 중이라고 표시해 놓고 현존한 물건을 압수한 것은 잘못이다. 장소에 대한 영장도 위협을 가할 경위에는 검찰 논리는 물건을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행범으로 모는 것이다. 투망식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변호인

압수수색물에 대해 '보관중-현존' 논리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보관중인 문서를 압수해야 함에도 사건 외 문서를 압수한 것은 적절치 않다.

#검찰

소지와 소유 대신 보관이라함은 현존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것이다 소유불문하고 어떤 장소에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 보관 중이라고 하지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관례는 없다.

한 비서관이 갖고 있는 내용도 상고인측 변호인이 제3자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 비서관은 제3자가 아니다. 한 비서관은 그 장소에 항상 출입할 수 있고 사무실에 통상 출입하는 사람이다.

#이용훈

한 비서관 본인에게 영장 제시가 안된 것인가.

#검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한 비서관이 들어와서 들고 있는 영장을 안 보여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박 비서실장에게 제시한 후  한 비서관에게 제시 안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용훈

압수목록 교부가 지연됐다. 이유는.

#검찰

저희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잇다. 이 검사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사물함에 놓고 절차를 잊어버린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압수수색물 관리를 잘못했다고 시인한다.

# 檢 "압수수색 당시 현장 판단 존중돼야" VS 辯"위법증거는 증거로 사용돼선 안돼"

최종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새로 도입되는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중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물 압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압수수색이 불가능 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러한 이유로 일단 영장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되도록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측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도 위법의 경로와 정도 등을 따져봐야한다. 위중할 경우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검찰 압수수색은 위법 정도가 심각하다. 즉 영장 발부 대상자, 목적물,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집행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도 시행 이후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한 뒤, "기본적 인식 아래 상고인 변호인단은 우리나라에서 위법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청취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을 내린다.<미디어제주>

#제주도청 압수수색 증거능력 치열한 공방

[29일 오후 2시 현재]29일 2시 현재 김태환 지사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주재로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3시 40분께 마무리된 가운데 김태환 최종 선고공판은 11월 15일로 결정됐다

이날 공개변론에 나선 변호인측과 검찰측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막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개변론에서 변호인측으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대표변호사는 "압수수색절차는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제기했다.

반면 검찰측으로 나선 대검찰청 황희철 송무부장은 "이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했다"며 "증거수집의 불법은 문제가 안된다"고 맏받아쳤다.

# 대법원 공개변론 기장감 고조...공개변론 1시간 예정

<1시 30분 현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잠시 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태환 제주지사 등에 대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들과 검사들로부터 변론을 듣는다.

이날 공개변론은 검찰과 변호인측의 모두발언과 최종의견진술이 이뤄진다.

모두진술 이후에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13명이 검찰과 변호인측에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답변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개변론은 1시간 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시30분부터 대법정 개방이 이뤄지면서 제주지역 언론 기자들의 출입과 현 모국장 등 일부 피고인과 일반 방청객들의 입장이 시작됐다.

# 대법원 공개변론 취재열기 후끈...오후 1시부터 대법정 개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두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 취재단이 속속 대법원에 도착하면서 뜨거운 취재열기를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태환 제주지사 등에 대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들과 검사들로부터 변론을 듣는다.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공개변론이 열리는 대법원 대법정은 총 264석이다. 이 중 취재진을 마련해 준비된 좌석은 모두 38석으로 중앙 언론은 모두 제주지역 언론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후 1시부터 대법정을 개방할 예정이며, 일반 방청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입장이 시작된다.

재판부가 입정하고 사건호평 및 변론개시 선언, 당사자 출석여부 확인, 변론진행에 관한 안내 등 검찰과 변호인측의 변론개시 전까지 포토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화와 촬영이 허용된다.

또 변론개시 이후 각 7분씩 예정된 검찰과 변호인측의 모두발언 때까지 녹화와 촬영이 허용된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검찰이 제주도청에서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변론에서는 변호인과 검사가 진술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검찰과 변호인측간 치열한 법률적 공방 속에 대략 2~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환 지사 등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예정돼 있지 않으며, 김태환 지사 등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공개변론 쟁점은 검찰 압수수색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로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 부분에 대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주도청을 수색할 당시 '조직표' 등 문건을 압수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져왔고, 압수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2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 판례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법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형상불변론'에 의거, 증거로 채택되어 왔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추후 기일을 잡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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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안내 2007-12-27 2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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