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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변호인, 대법정서 마지막 격돌
검찰 VS 변호인, 대법정서 마지막 격돌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9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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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김태환 지사 사건 공개변론
대법 기존 판례 변경되나...전국의 눈과 귀 대법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늘(29) 오후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는 검찰이 제주도청에서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 등을 판가름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는 두번째로 이뤄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이기 때문이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뤄진다.

즉,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 압수수색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형상불변론'에 의거 증거로 채택되어 왔던 기존의 판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주도청을 수색할 당시 '조직표' 등 문건을 압수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져왔고, 압수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2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변호인측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증거는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 판례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법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형상불변론'에 의거, 증거로 채택되어 왔다.

이를 놓고 또다시 검찰과 변호인측이 오늘 대법원 대법정에서 마지막 치열한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1부(전수안. 김지형. 고현철. 양승태)와 2부(박일환. 김용담. 김능환. 박시환), 3부(이홍훈. 안대희. 김영란. 김황식) 등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측은 황희철 공판송무부장, 변호인측은 전호종.김승섭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서 3~4명의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오늘 열리는 김태환 지사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에 제주지역 언론은 물론 전국 법조계와 언론의 관심이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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