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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대법원에 '시선집중'
공무원 선거개입, 대법원에 '시선집중'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8 1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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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태환 지사 사건 공개변론...檢-辯 치열한 공방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제주도청에서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04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 상고심 이후 두 번째다.

그만큼 이번 공개변론에 제주지역 언론은 물론 전국 법조계와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도 이를 반영하듯 지난 26일 제주지역 각 언론사에 배포한 취재 협조문을 통해 공개변론 일부를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면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정에서 녹화 및 촬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각 언론사의 녹화 및 촬영 담당 기자들은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인해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실리가 방해받거나, 법정질서가 어지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입정하고 사건호평 및 변론개시 선언, 당사자 출석여부 확인, 변론진행에 관한 안내 등 검찰과 변호인측의 변론개시 전까지 포토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화와 촬영이 허용된다.

또 변론개시 이후 각 7분씩 예정된 검찰과 변호인측의 모두발언 때까지 녹화와 촬영이 허용된다.

13명으로 구성된 변호인측은 지난 23일과 24일 대법원에 변론요지서와 준비자료를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대법원 공개변론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황의철 대검 공판송무부장 명의로 24일 준비자료를 제출, 공개변론에 대비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지난 11일 준비기일을 거쳐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공개변론에 출석할 변호인수, 변론시간 등에 대해 사전 조율했다.

변론에서는 변호인과 검사가 진술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검찰과 변호인측간 치열한 법률적 공방 속에 대략 2~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환 지사 등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공개변론 쟁점은 검찰 압수수색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로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 부분에 대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주도청을 수색할 당시 '조직표' 등 문건을 압수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져왔고, 압수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2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 판례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법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형상불변론'에 의거, 증거로 채택되어 왔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추후 기일을 잡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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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민 2007-10-28 14:23:36
선거당시 조직표가 존재하고,

현재는,,,,, 그 조직표에 있는 조직책들에 의해 도청 인사가 이루진다..

ㅡㅡ 2년미만 순환인사 결격자도 때완이와 그일당들에게 청탁하여 성공한 사례를 지난번 인사자명단을 보면 입증된다
ㅡㅡ 심지어는 해군기지 반대(때완이일당중누군가허위유포)했다는 이유로 순환인사
신청도않했는데 강제로 좌천인사 사례
ㅡㅡ 대법원에서 자료 확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