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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냐, '기사회생'이냐
도청 압수수색 위법여부 대법원 판단은
'당선 무효'냐, '기사회생'이냐
도청 압수수색 위법여부 대법원 판단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30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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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대법원, 김태환 지사 사건 11월15일 확정판결 '촉각'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2006년 4월 27일 검찰이 제주도청 제주지사 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부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태환 지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 증거능력과 위법성을 놓고 '증거 자체 무효'라고 주장하는 변호인측과 '유지'를 주장하는 검찰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청취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이날 공개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 일정이 정해지면서 이제 '당선 무효'냐 '지사직 유지'냐를 놓고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쨌든 지난해 4월 제주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공무원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은 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결국 11월15일 예정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는 그동안 변호인측이 제기했던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김태환 지사의 유.무죄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9일 있었던 공개변론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했던 것이다. 변호인측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집중 공략하면서 증거능력 무효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기 때문에 압수 증거물은 증거로써 인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제주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달리 제주도청 비서실에서 한모 비서관이 들고 있던 문서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영장제시도 없이 피내사자인 한 비서관의 문서를 압수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이 증거능력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이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 압수 문건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피력했다.

변호인측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장 미제시 ▲참여권자 미통지 ▲공무소 책임자 미통지 ▲신분증 미제시 ▲영장 미제시 ▲범죄사실이나 압수이유 미설명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무관 등이다.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이 사건의 유죄부분은 파기환송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불법 수집이 이사건의 무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상고인 변호인측은 1.2심이 유죄를 인정해 압수문건을 배제하는 것만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가 된 압수물은 전반적인 선거기획 증거물로써 증거능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공간(제주도청 정책특보실)은 특별보좌관실로 총칭되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관들은 도청 내 피내사자 사무실이라는 영장 제시에 따라 전체를 압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적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백번 양보해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능력 베제와는 무관하다"며 "압수 문서는 현장에서 관련성이 즉시 판별되지 않아 압수할 수밖에 없으며, 혼란스러운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들의 현장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압수수색 증거능력과 위법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도민사회의 눈과 귀가 다시한번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1월 19일 이전인 11월 15일 대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제주지사에 대한 재선거가 실시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해 증거능력을 배제할 경우 김 지사의 회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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