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경찰 ‘아동 학대 파문’ 어린이집 수사 마무리…10명 송치
제주경찰 ‘아동 학대 파문’ 어린이집 수사 마무리…10명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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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부터 시작해 3개월 여 만
57일간 피해 원생 29명 학대행위 320회
他 어린이집 유사사례 제보…경찰 확인 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만 1~6세 원생에 대한 학대로 파문을 일으킨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2월 16일부터 수사를 시작해 석 달 여 만이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제주시 소재 A어린이집 원장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 등의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제주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청. © 미디어제주

경찰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으로 지금까지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원장을 포함 모두 10명이다. 단일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론 도내 최다 인원이다.

대부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고 개중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이중 3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A어린이집 학대 피해 원생은 29명이다. 장애아동 11명이 포함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 행위만 정서적 학대를 포함, 320여회에 이른다.

경찰은 CCTV에서 A어린이집 교사 등이 아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행위, 뺨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끌고 가는 행위 등을 확인했다. 주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음식을 흘렸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벽을 보고 서있게 하거나 잘못한 아이를 다른 아이가 대신 때리도록 하는 행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파악한 A어린이집 내 원생 학대행위 기간은 57일이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기간 중 휴일 및 코로나19로 인한 등원 중단 등의 기간을 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는데도 강제로 밥을 먹이는 행위, 아동을 툭툭 치거나 세게 팔을 흔드는 행위, 음식물을 흘렸을 때 아동의 손을 잡고 강제로 닦게 하는 행위, 실경질적으로 잡아끄는 행위 등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어린이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2건의 유사 사례가 제보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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