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34 (목)
‘발로 차고 때리고…’ 법정서 나란히 머리 숙인 보육교사들
‘발로 차고 때리고…’ 법정서 나란히 머리 숙인 보육교사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4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법원 4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5명 첫 재판
개인별 학대행위 많게는 92회…합산 300회 넘어
모두 공소사실 인정·일부 피고인 ‘상습성’ 부인해
내달 9일 영상 조사 피해자 측 공소장 변경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만 1~6세 원생에 대한 학대로 파문을 일으킨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나란히 재판정에 섰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선 이들의 개개인별 학대 행위는 수십 차례에 달해, 모두 합하면 수백회에 이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여)씨, 고모(24·여)씨, 또다른 고모(27·여), 백모(42·여), 장모(27·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중 김씨와 2명의 고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부터 올해 2월 초 중순까지 제주시내 A어린이집에 근무하며 원생들을 정서 및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A어린이집 학대 피해 원생은 29명이고 이 중 11명이 장애아동이다. 이 사건으로 송치된 인원은 A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 모두 10명이고 이날 법정에 선 것은 사건이 병합된 5명이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내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이 혹은 함께(공모) 아이들을 학대했다. 아이가 무릎에 앉으려고 하면 밀치고 발로 차는가 하면 머리를 툭툭 치거나 때렸다. 코피가 나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내놓은 개인별 학대를 보면 단독 혹은 공모를 포함해 김씨가 9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92회, 고(24)씨가 장애원생과 비장애원생 등 13명을 상대로 84회다. 또 고(27)씨는 7명의 장애원생을 포함한 12명을 상대로 60회, 백씨가 7명(장애원생 3명)에게 45회다. 장씨는 장애원생 7명 등 14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37회에 걸쳐 단독 혹은 다른 보육교사와 함께 학대행위를 했다. 이들의 개별 혹은 공모 행위를 모두 합하면 318회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들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다만 고(24)씨와 변호인은 상습성에 대해 부인했다. 구속 기소된 고(24)씨는 지난 3일까지 2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고 앞서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9일 오후 2회 기일을 열고 증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증거조사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위주로 확인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토닥거린 것"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 '토닥의 수준'을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주장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확보한 증거 영상 등을 대조한 결과 김씨와 고(24)씨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7건의 학대행위가 누락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 학부모들의 의견 개진을 위해 다음 증거조사 기일에서 충분한 분량의 CCTV영상 재생을 김 부장판사에게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