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대법원 판례 뒤집히려나
대법원 판례 뒤집히려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10 08: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설] 김태환 지사 사건 '공개변론'과 향후 전망

김태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판례변경이 이뤄질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속전속결식으로 심리가 이뤄져 6개월 이내에 매듭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선거사범은 제3심에서는 2심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돼 있어 법 규정대로라면 7월12일까지 결론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이 2006년 10월30일 최초 심리를 개시한 이후 광주고법까지 2007년 4월12일까지 마무리됐다.

마무리됐으나 대법원으로 넘어간 후 지금까지 추측만 무성했을 뿐 판결은 이래저래 미뤄져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종심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달 들어서는 이달 중에는 최종판결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그런데 지난 9일 대법원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오는 29일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개변론 극히 이례적...첨예한 사회 논란 반영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을 통해 결론을 짓기로 결정한 부분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뤄진다. 대법원은 2003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연 뒤 새만금이나 성전환 등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일부 중요사건에서 변론과 심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형사사건을 공개변론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형사사건 공개변론은 지난 2004년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사기 등 혐의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을 거친 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은 형식적 진정 성립뿐아니라,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새 판례를 만들어 냈다.

전원합의체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 성립과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형식적 진정 성립만 인정되면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돼 왔다.

#공개변론 쟁점 '검찰 압수수색 위법성과 증거능력 여부'

이 공개변론은 쟁점은 검찰 압수수색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다.

검찰이 제주도청을 수색할 당시 '조직표' 등 문건을 압수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져왔고, 압수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2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변호인측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증거는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 판례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법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형상불변론'에 의거, 증거로 채택되어 왔다.

공개변론은 어찌 되었건 피의자인 김태환 제주지사측에 소명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김 지사측은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판과 관련된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서면심사를 통해 곧바로 최종판결을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변론을 하겠다는 것은 이 사안이 보다 깊이 검토해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며 "공개변론 그 자체는 피의자측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막바지 판례변경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 이 법의 정신이 적용돼 판례변경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9일 열리는 '공개변론'이 최종적으로 판례변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소명기회 부여차원인지, 제주사회의 관심은 또다시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라산 2007-10-10 15:42:11
참 힘든 재판이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므로 공무원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사회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느냐/ 아니면 위법증거 인정 불가론을 주장하여 두달후에 적용될 판례변경을 이끌어 낼것인가/ 법리적용에 중대한 재판으로 대법원도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