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돈 道 관광국장 “번영로 확장 때 지표조사 … 다시 조사할 사항 아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찬반 갈등이 이장 해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시작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강영돈 관광국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질의하고 나섰다.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가 2005년에 제출됐는데, 2007년 사업부지 면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지표조사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질의 내용이었다.
이에 강영돈 국장이 “지표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세계유산본부가 당시 추가로 지표조사를 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표조사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국장은 이에 대해 “늘어난 부지 면적은 모두 4필지에 905㎡”라면서 “번영로와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부분이어서 사업자에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용역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4년에 이미 번영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차 조사할 사항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국장은 “세계유산본부에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문서 기안과정에서 수신처를 누락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2004년 도로 확장을 하면서 지표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에 맞는 내용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국장은 “오늘 행감에 출석하기 전에 서류 등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강 의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매장문화재 방해죄’라는 게 있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면서 “이게 법 위반이라면 행정이 조사를 방해한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국장이 이에 대해 “모두 4필지인데 2004년 번영로 확장 공사 때 주변 50m까지 지표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고 답했으나 강 의원은 “도로 확장 당시 조사를 했지만 동물테마파크 사업 부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표조사를 했다”면서 “2007년에 면적이 변경되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지표조사를 검토하도록 문서를 보냈다. 이 조사를 안하면 법 위반”이라고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추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일(17일) 세계유산본부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질의하겠다”면서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