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 마을 이장 상대 손배소 제기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 마을 이장 상대 손배소 제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0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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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78명 지난 4월 29일 소송장 제주법원 제출
‘선관의무 위반’ 주장 1인 100만씩 7800만 청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대에 계획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을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반대 주민 78명은 지난달 29일 선흘2리 이장 J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J씨는 앞서 지난 1월 반대대책위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J씨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J씨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J씨는 지난해 4월 9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이 결정(찬성 17, 반대 84)된 뒤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반대 주민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5월 1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반대 입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반대대책위 활동을 위한 마을회 기금 200만원 지급 내용도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등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등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주민들은 "이 같은 두 차례 임시총회를 통해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마을회 입장이 결정됐음에도 J씨가 지난해 7월 26일 사업자를 만나 추진에 찬성하며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의 입장이 결정된 상황에서, 반대대책위원장까지 추대돼 총회 결정 사항을 성실히 집행해야하는 J씨가 이장 직위를 남용해 아무런 논의 없이 (총회 결과를) 뒤집은 것은 마을회 대표자로서 선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7월 26일 J씨가 사업자 측과 체결한 협약서가 공개되자 마을회 사무실을 두 달 동안 폐쇄하고 사임한 마을회 감사 2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2019년도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J씨가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마을 총회의 결정 내용을 무시하고 결정돠 반대되는 행동으로 선관의무를 위반, 이로 인해 원고들의 결의권이 침해당한데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씩 78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을 갈등로 몰아넣고 1년 넘도록 마을 행정을 마비시킨 J씨는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19일 개발사업시행이 승인됐으나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2011년 1월 중단됐고 지금의 사업자인 ‘대명’ 측이 2016년 10월 인수해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애초 콘도 42동(70실·연면적 1만9452㎡), 승마장, 연수원, 가축생태박물관에 25종 2200마리 동물 사육이 계획이었지만 사업자가 달라진 뒤 호텔 1동(76실·연면적 7968㎡), 맹수관람시설, 동물병원, 동물사 등에 사자·호랑이·불곰 등 23종 548마리 사육으로 변경됐다.

투자규모도 원래 862억원에서 168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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