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제주도 현직 국장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
전직 공무원·‘지시’ 받고 사업 이행 직원도 업무상 배임 적용
전직 공무원·‘지시’ 받고 사업 이행 직원도 업무상 배임 적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무원에게 공사 청탁을 한 전직 고위 공무원과 이를 받고 예산을 전용,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현직 고위 공무원 및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도 현직 국장 A씨가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배수로 정비를 A씨에게 부탁한 전 제주도 국장 출신 B씨와 A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검토, 부하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서귀포시 사무관 C씨, 사업을 이행한 공무원 2명도 같은 날 송치됐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던 2017년 12월, 알고 지내던 전직 고위 공무원 B씨로부터 배수로 정비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 C씨(당시 6급)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C씨는 이를 부하직원 들에게 이를 전달했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억원을 들여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보목동 소재 모 리조트 앞 도로에 폭 0.5m, 길이 115m 가량의 우수관을 설치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애초 지난해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민원이 있다는 것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C씨는 "지시로 알고 공사를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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