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지검 ‘공사 청탁 시행’ 전·현직 공무원 수사 보강 지시
제주지검 ‘공사 청탁 시행’ 전·현직 공무원 수사 보강 지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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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위한 진술·자료 보완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사 청탁을 한 전직 공무원과 이를 받고 배수로 사업을 하도록 한 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뤄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현직 국장 A씨에 대한 경찰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배수로 정비를 부탁한 전직 제주도 국장 출신 B씨와 A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검토해 부하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서귀포시 사무관 C씨, 사업을 이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마찬가지로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던 2017년 12월, 알고 지낸 전직 고위 공무원 B씨로부터 배수로 정비 부탁을 받고 C씨에게 검토를 지시했으며 C씨는 이를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1억원을 투입,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모 리조트 앞에 폭 0.5m, 길이 115m 가량의 우수관 설치 사업을 했다.

해당 사업비는 애초 지난해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경찰 조사에 대해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 및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문제가 된 사업을 집행하게 된 경위 및 관계 등에 있어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적절한 행위인지, (법적으로) 범죄 행위인지는 다른 문제"라며 "전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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