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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 착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04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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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개원기간 4일로 만료 … 5일부터 청문주재자 선정 등 절차 돌입
안동우 “연장 요구, 그동안 진행과정과 자세에 비춰 타당성 없다” 일축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 착수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 착수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놓고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개원 기한이 3월 4일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에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지난달 27일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을 기피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리는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주재자 선정과 청문 실시에 따른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들어 “녹지 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측에 비영리법인 전환 등 대안을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녹지 측이 이를 거부하고 조속히 허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해놓고 조건부 허가 이후 최근에는 개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입장을 번복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8일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다.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설득하면서 “도와 정부, JDC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구샤팡 대표이사는 “병원 개원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과 (비영리로는) 투자 유치에 영향이 있다”면서 도의 제안을 거부, 허가 여부를 조속히 결졍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안 부지사는 구 대표이사가 1월 15일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녹지가 혼자 이것(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며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녹지 측이 진행 과정에서 밝힌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실상 녹지그룹이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이 부당하다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개원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하며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게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면서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개원 준비중이라고 밝힌 녹지국제병원측은 다음날인 27일 도 보건건강위생과의 현지 점검 때 관계 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안 부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전에는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도의 제안에도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 도와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서야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개원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면서 “그동안 진행과정의 내용과 녹지병원측의 그동안 자세에 비춰 전혀 타당성이 없다.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 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소송과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녹지국제병원 측도 허가취소 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 절차에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녹지 측이 청문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 대한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 “청문 절차는 처분이 아니라 대상자의 권리를 절차이기 때문에 가처분 ᅟᅵᆫ청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내놨다.

향후 청문 절차에 대해서도 안 부지사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전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청문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될 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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