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제공 2명은 뇌물공여 혐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일명 김영란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 현직 서기관(4급)이 기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현직 서기관(4급)이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서는 첫 사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5일 제주도로부터 고발된 지방서기관 김모(58)씨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한 모 업체 관계자 이모(60)씨 등 2명으로부터 126여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향응 등을 제공한 이씨 등 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등에 대한 인정이 어려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 2명이) 청탁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식사 자리에서 말을 꺼낸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들이 나중에 그런 말이 있자 김씨가 받은 돈을 돌려줬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 100만원을 이씨 등에게 돌려주고 고발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25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 신고했다.